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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와 RTMS로 임대차 계약신고 쉽게 하는 법

    임대차계약을 맺으셨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셨나요? 정부24와 RTM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과태료도 피하고 권리도 지키세요!

     

     

    📌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4년 6월 1일

    🧾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예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군 지역 계약
    • 가족 간 무상임대
    •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갱신

     

     

    📅 신고 기한과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RTMS 활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s://rtms.molit.go.kr 접속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3.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선택 및 신고자 선택
    4. 계약자 인적사항, 계약 내용 입력
    5. 계약서 스캔본 첨부
    6. 입력 내용 확인 후 서명 및 제출

    신고 후에는 ‘신고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세요.

     

     

    📲 정부24에서 신고하는 방법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로그인 후 ‘부동산 → 부동산거래신고 →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모바일 앱도 지원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PDF 또는 이미지)
    •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 주택 주소 및 면적 정보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조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안 하면 임차인도 신고 가능?
    A. 네,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Q. 계약서 없이도 신고 가능한가요?
    A. 구두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 권장

    Q.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조건 변경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RTMS,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여 과태료도 피하고 권리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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